친교실

제목 [질문] 우리 나라에도 배심원 제도가 있나요? 2001년 01월 01일
작성자 권혁순
우선 박범희 집사님께 감사하다는 말부터 하고 제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범희 집사님의 역사 교실 덕분에 역사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티브이 프로그램이 '역사 스페셜'이었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보지 못해 좀 아쉬웠는데, 역사 교실에서 다시 보게 되어 무척 기뻤답니다. 역사나 과학이나 학문하는 방법과 태도는 동일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역사 교실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배심원 제도가 있나요?" 좀 무식한 질문(아는 것이 없어서 하는 질문)입니다만,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시간에 재판 제도에 대해서 배운 이후로 법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하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나라에는 배심원 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사실을 다투어 논증하여 마지막에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을 다룬 영화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항상 배심원들을 바라 보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범희 집사님의 역사 교실에서 최우의 역사 재판과 통일 신라에 대한 모의 재판 대본이 있어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물론 이 대본들은 다른 역사 교육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역사 수업 시간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만들 것인가, 역사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것을 박범희 집사님께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본관과 활동한 지역만 가지고 그 사람의 말씨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보통 표준말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역사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전남대 교수가 일부러 유승단이라는 사람을 전라도 학생들이 친숙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도록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딴지를 걸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에 과연 배심원 제도가 있는가?

갈릴레오에 대한 종교 재판을 과학 수업에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활동 교재에 이런 수업 방식이 소개되어서 일부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에서 성행하던 모의 재판 수업 방법을 우리 나라에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실정에 맞게 체화하는 노력을 한다면서 남의 나라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역시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심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판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나라에도 배심원 제도가 있다면, 여기에 쓴 제 생각은 부족한 사람의 헛소리로 지나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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