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교실

제목 일제 총독부에서 받은 사찰임야가 국고 환수대상이면 주호영법은 무효다!!! 2011년 06월 07일
작성자 박미자

일제 총독부에서 받은 사찰임야가 국고환수대상이면 주호영법은 무효다!!

 

1.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찰의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법 취지에서부터 위헌적이다. 자신감이 넘쳐서 ‘예장 합동의 반대 결의는 의미없다. 한기총이 조계종에 가서 의견을 물어보고 오라’는 말을 주호영의원 보좌관이 대담하게 내뱉었다고 할 정도니 말이다.

 

11,700개 교회의 상위단체인 합동측의 반대입장을 무시하니 예장 통합 교단도 주호영 사찰수행환경개선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모아 반대교회 수는 22,000여개가 되었다. 한국 교회의 절반에 가깝다. 조용기 목사님도 오산리기도원에서 7천여명의 목사, 장로가 모이는 주호영의원 사찰수행환경개선저지 기도회에 참석하였다(http://tmr.so/LFFif3). 교단 이름을 걸지 않았지만 이심전심인 것이다.

 

주호영 의원의 사찰수행환경개선법안은 국립공원내에 일정 영역을 지정하여 출입하는 등산객들은 절에 입장료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존의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되니 이제는 환경부에 법을 만들어 절들에게 돈을 주라고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셈이다. 조계종은 환영 논평까지 내었으니 얼마나 고대하던 법이었는지, 그래서 의원들이 강행처리한 것인가 생각케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조계종은 무섭다고 생각하면서 국민들 무서운 줄은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조계종이 무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단지 법정 스님만이 아니리라.

 

2.

조계종은 국립공원내 사찰임야가 사찰 소유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므로 주호영의원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할 때에 근본적인 쟁점은 과연 국립공원내 사찰 임야가 절들의 소유인가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시사저널 2008년 5월 2일자에는 일제 조선총독부가 무상으로 절들에게 임야를 제공한 것을 보도하였다. 그 면적도 2억 4천만여평에 달한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은 임야의 사적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무주공산’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무주공산을 일제는 임야 조사후에 50%를 일본인들에게 불하하였고, 1926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해 연고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한다. 또 국유지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절들이 사찰임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론이 나온다.

 

1) 당시에 사찰들의 자발적 청원으로 일본 사찰들이 위탁관리하던 체제였으니 일본인에게 불하가 되었던 것으로 행정처리하는 방법.

 

2) 시사저널의 관점 (1) - 조계종이 준정부기관이었음로 조계종에 소유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임야의 관리를 맡긴 것이다. 왜냐하면 사적인 소유라는 구분이 사찰들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유림이었다는 것이다.

 

3) 시사저널의 관점(2) - 굳이 법적근거로 삼을 것을 찾는다면 1926년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인데 여기에도 사찰 소유의 임야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사찰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임양의 소유권 논쟁은 끝난 셈이다.

 

설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해당이 되더라도 1965년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오대산 월정산(1973년), 설악산 신흥사(1971년), 속리산 법주사(1975년)등은 1965년 이후에 소유권 등기를 하여 효력도 없는 셈이다.

 

3.

 

월정사 주지로서 일제시대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이종옥 스님은 해방후 동국대 이사장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다시 역임하였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가 친일행적이 다시 드러나면서 국립묘지에서 강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SBS뉴스 : http://tmr.so/xI744R). 일제하에 조계종의 인사권이 총독부에 있었던 준정부기관에 가까웠던 것을 감안할 때에 사찰임야가 친일의 대가성이었거나 일제 총독부의 국유재산이었다면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친일반민족자재산환수법을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호영의원이 강행한 사찰수행환경법의 문제의 뿌리에는 바로 정치인들의 친일청산의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찰임야의 소유권이 친일의 대가이거나 총독부의 국유재산이었다면 국고환수 대상이므로 주호영의원의 법안은 원천무효가 되는 셈이다(일부 정상적인 임야도 존재할 것이나 대다수 사찰임야는).

 

더욱이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1877년에 계획한대로 조선인의 저항을 예방하기 위한 식민종교의 목적으로 조선에 이식된 불교를 정부와 국회가 지원하는 것은 반민족적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기독교를 규제하려 하고 식민종교로 이식한 일본 불교는 증흥시키기 위해 세금을 퍼붓고 있는 현실을 독립투사들이 본다면 역사의식도, 뿌리의식도, 인문적 소양도 없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가슴을 칠 일이다. 각종 불교지원법안의 위헌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 일제하 호국불교의 호국 대상은 ‘천황’이다(한겨례 21) : http://tmr.so/nR2mj6

- 일본 불교 종동종, 일제하 조선민족의식 말살을 참회(연합뉴스) : http://tmr.so/HuQHKa

 

4.

문제가 될 법을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하고, 문제가 지적되니 주호영의원측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환경부에서 검토했으니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든가, ‘한기총이 조계종에 의견을 물어보라’는 등의 책임감없는 답변을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한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호영의원측의 책임감없는 행위로 기독교계가 수고를 하게 되었으니 문제 제기에 문광위원, 환경위원, 문광부, 환경부 담당 공무원,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 MB정부 들어 하나같이 식민종교로 이식시킨 불교를 위해 죽고 못사는 사람들 같이 행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종교에서 성지순례라고 할 때에는 해당 종교의 발상지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백양사 주지 스님의 일본 사찰 성지순례 기사를 읽어보면 현대 한국불교의 뿌리가 어디인지 감이 좀 오려나?

 

“.......현재 일본인들도 정년을 마치면 시코쿠 순례를 꿈꾼다. 순례를 위해 적금을 붓고 목돈이 마련되면 지체 없이 순례에 나선다. ..... 백양사 순례단은 밤늦은 시간에 대일사에 도착했다.......대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다....“ (불교신문 2010년 4월 3일)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96

 

주호영의원의 사찰수행환경개선법은 사찰임야가 친일재산인지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8년에 모부처는 사찰임야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 조계종에 갖다 바쳤으니 한심할 노릇이다. 국유지일 수도 있는 땅을...

 

5.

정각회 회장으로 불교를 위한 법안 연구를 했던 정병국 장관이 불교계의 요구대로 기독교를 규제하는 법을 검토한다는 불교 언론과 인터뷰 영상이다(http://youtu.be/-_Nl60BWfX0). 정병국 장관은 불교를 위한 일에 다른 종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문광부장관이 아니라 불교를 위해 봉사하는 문광부장관이라고 선전하는 셈인가? 차관도 기독교계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문광부는 불교 서비스 부서로 전락하고 만 셈이다.

 

인터뷰에서 정병국 장관은 템플스테이가 2002년에 외국인들이 제일 강렬하게 기억하는 것이었다고 성공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2002년 템플스테이는 불교계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에 계속 될 것이라고 법보신문 기사는 밝혀서 성과와 무관하게 불교계에 세금 퍼주기 계획이 예정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기 바란다. 전 정각회 회장인 정병국 장관의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하기를 바란다.

 

정병국 장관은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거나 불교계를 위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금을 조계종에 왜 쏟아부어야 하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함을 작년 연말 여론을 보지 않았던가?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보다 조계종의 눈치를 보는 양상을 보여왔다. 불교 대표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대표로서는 부적격이다.

 

그동안 불교계에 지원된 수천억원의 예산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국민감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범어사에서는 횡령혐의로 조사받던 전 재무팀장이 전 주지를 만난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유족들이 한달간 장례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주지들이 횡령으로 고발되는 것은 빈번한 일이다. 사업자들이 사찰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에 조계사 앞에서 수십일간 투쟁도 하는 일도 종종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외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런 비극과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청정기풍을 세금을 받아먹으므로 스스로 해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 문화재라는 명목으로, 템플스테이란 명목으로 예산이 엉터리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예산이 게속 배정되어 왔다는 것은 문광부 공무원과 문광위원들의 직무유기이다. 문광위원장을 지낸 모 국회의원은 불교방송에서 자신은 지난 수년간 불교예산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을 비굴해 보일 정도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문광부와 문광위원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단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용도가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산 회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할 따름이다. 부실 예산에 대한 당담공무원의 징계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광위원과 문광부 및 환경부 담당공무원들이 필독하기를 바라는 시사저널 기사를 소개한다. (http://tmr.so/mmc9Ne). 사찰임야의 소유권이 사찰들에게 없으면 주호영의원의 법안은 무효다.

 

 

일제가 내어준 주인 없는 땅

조선총독부가 각 사찰에 무상으로 제공…소유권 모호해 분쟁 발생하면 조계종 패소?

[968호] 2008년 05월 02일 (금) 정락인 기자 freedom@sisapress.com

 

사찰들이 임야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1918년 임야조사령을 공포했다. 임야의 소유권과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조선 시대에는 임야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었다. 조선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산림을 개인이 점유하면 볼기 80대를 때린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른바 공산무주(公山無主) 원칙을 지켜왔다.......

 

당시 전체 임야의 50%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일본인 개개인에게 불하되었다. 임야 조사 사업이 종결된 직후인 1926년 4월5일 일제는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제정한 후 국유림 중 불요존치 임야를 특별 연고자에게 소유권을 주었다. 이 법령에 따라 산속에 있던 사찰에도 임야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당시 사찰이 총독부 산하 기관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사찰 자체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게 소관 업무를 넘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의 사찰림은 해방 후 1950~1960년대를 거치며 사찰을 소유권자로 하여 보존 등기가 되었다. 사찰림에는 설악산·오대산·속리산·지리산 등 전국 각지의 사찰 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일제는 사찰에 임야 소유권을 양여하면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승려들을 식민지 정책에 적극 이용했다.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발동해 ‘31본산 제도’를 만들고, 모든 사찰의 주지 임면권과 재산의 처리, 사찰의 병합, 사찰의 신설 등의 전권을 행사했다. 이런 사실은 총독부 관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교계의 친일 행위도 노골적으로 벌어졌다. 31본산 주지들에서 말사 주지들까지 불교 언론계와 학계 등이 전방위로 친일에 가담했다. .... 일부 사찰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모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계종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법리 해석 측면에서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선 헌법의 관점에서 보자.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선총독부가 사찰에게 사찰림을 양여한 사실만 가지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친일파 이근호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 환수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이종광 판사는 80쪽에 가까운 판결문을 통해 대한민국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조선총독부의 법률적 근거에서 비롯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이념과 하위 법률 규정들 사이에 모순 또는 충돌이 일어난다. 친일 반민족 재산권을 민사 실체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 3·1 운동의 독립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이라는 헌법 이념에 반하는 헌법 위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적었다. 즉 친일의 대가로 토지 소유권을 받거나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했다면 일제가 준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설악산·오대산 등의 임야에 관해서는 일제 총독부의 임야 조사 사업 당시의 임야조사서가 남아 있지 않다. 임야 조사 사업 당시 토지의 경계를 밝힌 ‘임야원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임야조사사업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국’으로 사정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조계종이 현재의 판례로 사찰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1926년에 있었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기인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 연고자 양여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료가 있어도 1965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은 사라진다.

 

.....1965년 12월31일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판시했다. 현재 오대산 월정사(1973년 10월18일), 설악산 신흥사(1971년 6월11일), 속리산 법주사(1975년 7월15일) 등은 1965년 이후에 등기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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